3월 2일, 법원은 JMS(기독교 기반의 사이비 종교)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시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월 3일인 오늘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 대해 JMS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종교의 교주는 신도를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는 등의 문제점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더욱이 교주가 출소하고나서 또다시 성폭력으로 기소된 것은 충격을 넘어 실소를 나오게 할 일입니다.이러니 법원이 괜히 "재판부는 또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이 사건 프로그램은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흥종교/사이비종교 문제는 시사프로그램의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또?'라는 말을 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부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파헤쳐야 합니다. JMS, 신천지 등등 여전히 건재하고 또다시 사고를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