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인턴 오보’ 조선일보, 조민에게 700만 원 배상

2년 6개월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선일보가 조민씨에게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조국 전 장관과 조민씨가 취재기자 2명과 사회부장·편집국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지난해 12월23일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 원을 2023년 1월31일까지 지급하라”고 지난 23일 결정했다.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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