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

표면적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작업능률을 저하시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 외관상으로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작업을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파업이 노동력을 생산수단과의 결합상태에서 분리시키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면, 태업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데 특징이 있다. 태업은 소극적 형태와 적극적 형태(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순히 태업에 그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생산설비 등을 손상하는 행위, 이를 태업과 구별하여 사보타주라고 정의함)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적극적인 형태는 위법이다.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것은 파업과 같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되지만, 사용자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합법성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기 때문이다. 태업은 파업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경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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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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