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일 못한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늘(2일)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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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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