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체력시험 남경 지원자와 동일해질까...'무릎 대고'→'정자세'
[내외경제TV] 신단아 기자=순경 공채 체력시험에서 여성 지원자도 남성 지원자와 동일하게 발끝과 손바닥을 땅에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순경 공채 체력시험 가운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3개 종목 평가기준을 간부후보생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논의된 개정안은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를 현행에 비해 높아진 기준으로 변경했다. 여성 지원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를 남자와 같은 정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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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체력시험, 남경과 동일한 기준만이 능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