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 ·
2023/04/04

허위합성유포라는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성착취물 허위합성유포, 허위합성유포 명예훼손, 허위합성유포 초상권침해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비단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는 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타인의 사진을 갖다 합성해서 쓰는 모든 범죄를 묶어서 극악무도한 행위로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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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지인능욕이웬말
지인능욕은 철저히 가해자 중심 워딩이네요
사이버성폭행입니다. 가해자는 합성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하였으니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으로 봐야하구요. 이로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실제 성폭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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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밑에 댓글처럼 망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범죄자들이 조금이라도 쪽팔린 줄 알 것 같고 망상성 디지털 성폭력 어떨까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처음 알고 기겁을 했는데 반드시 뿌리뽑혀야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지은 ·
2023/03/31

그러니까 본인의 우월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사람만 골라 디지털 성착취물을 합성해서 유포한다는 거군요.. 정말 질나쁜 범죄네요. ‘지인 사진 허위합성유포 성범죄’..?? 줄여부르기도 어렵네요. 

Fus_Ro_Dah ·
2023/04/09

성폭력처벌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해 합성 등을 통한 영상/사진/음성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기 시작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경찰 입에서 "그런거 몰라요"라는 말이 나오는 참담한 현실이네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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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인격모독죄? 이런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