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s_Ro_Dah ·
2023/04/09

성폭력처벌법에 제14조의2를 신설해 합성 등을 통한 영상/사진/음성을 제작해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기 시작한지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경찰 입에서 "그런거 몰라요"라는 말이 나오는 참담한 현실이네요..

yonny@naver.com ·
2023/04/06

’개인정보위반, (미성년자) 명예훼손 영상제작죄, 명예훼손 영상제작유포 범죄‘

이 범죄에 강력한 처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등에서의 유사범죄 분류이름을 참고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추적단불꽃 응원합니다!!! 

노아 ·
2023/04/04

허위합성유포라는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성착취물 허위합성유포, 허위합성유포 명예훼손, 허위합성유포 초상권침해 이런 식으로 확장하면 어떨까요. 비단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는 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타인의 사진을 갖다 합성해서 쓰는 모든 범죄를 묶어서 극악무도한 행위로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r
·
2023/04/03

#지인능욕이웬말
지인능욕은 철저히 가해자 중심 워딩이네요
사이버성폭행입니다. 가해자는 합성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있다고 하였으니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으로 봐야하구요. 이로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실제 성폭행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2023/04/02

밑에 댓글처럼 망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범죄자들이 조금이라도 쪽팔린 줄 알 것 같고 망상성 디지털 성폭력 어떨까요. 지인능욕이라는 걸 처음 알고 기겁을 했는데 반드시 뿌리뽑혀야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바닐라리스 ·
2023/04/02

'성', '능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형태를 꾸준히 목격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 디지털 음란물 제작죄]를 제안합니다.

디지털 제작이 명예훼손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구상하고, 능동적인 제작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끌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n
·
2023/04/01

인격모독죄? 이런 건 어떨까요? 

오지은 ·
2023/03/31

그러니까 본인의 우월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사람만 골라 디지털 성착취물을 합성해서 유포한다는 거군요.. 정말 질나쁜 범죄네요. ‘지인 사진 허위합성유포 성범죄’..?? 줄여부르기도 어렵네요. 

·
2023/03/31

피해자들의 평생을 대인기피증과 공포속에서
살아야한다는건 가해자들이 중형을 받아도
씻을수없는 상처뿐입니다...
그래도 빠른 치유와 회복을 바라며 같이 아파하고 연대합니다
용기내시어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사이코패스...
천벌도 모자란 인간들....
피해자들의 아픔과 나또한 피해자가 될수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이글을 읽을수있어서 감사합니다

해핑닝크 ·
2023/03/30

인생의 살인자 어떨까요 ? 솔직히 성적인문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형벌만 받으면 그뿐이겠죠 하지만 피해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꼭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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