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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일 전

3일차 TOP / 7위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문화산업을 지원하실 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관련 법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첫번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 부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가상이 아닌 실존하는 현실의)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실존하는 현실의) 사람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로 변경하여 가상으로 제작하는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에게 가는 피해를 줄이는 한편, 현실의 여성만 아니라 남성이나 트렌스젠더 등등 모든 성별을 포함시는 방향으로 법의 허점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진 실존하는 현실의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황운하, 유정주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관련 트럭시위도 3번 하면서,직접 뉴스영상도 제작하는 등 법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진행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새로운미래에서 이야기를 들어준시다고 하셔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법을 개선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다른 문화콘텐츠 관련 법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새로운미래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콘텐츠 중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조항은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의 대상이 된 규정입니다. 여성 상대의 불법촬영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도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은 물론 모든 이들에 대한 불법촬영, 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공유, 그것을 지원하는 기기의 유통까지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는 현실의 여성만 아니라 남성이나 트렌스젠더 등등 모든 성별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최근의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한 사람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상의 인물임이 명백하다고 해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이 인정받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금, 법 또한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질문자께서 주신 제안을 적극 참고하고, 논의해서 저희 당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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