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 사회운동가
2023/12/29
  글을 쓰는 오늘, 23년 12월 29일 오후2시에 뿌리 사무실에서 유저간담회를 겸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열 분 내외의 기자님들이 참석하여 2시간 남짓 원활히 진행되었고, 모든 질문에는 상세한 답변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행사의 운영진 겸 참관자로서 그 자리에서 논파된 '남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사로 많이 다뤄진 내용은 굳이 다루지 않고 뺐으니 보도된 기사에도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창작물엔 사상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창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문학, 예술, 학술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따라서 창작물은 그 자체로 사상이 녹아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사상이 빠진 창작물은 성립부터 어렵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페미니즘을 하자'는 것도 사상이고, '정의가 옳다'는 것도 사상이며, '페미니즘 내용을 담지 말자'는 것도 사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매우 즐겨 사용하는 '나무위키'에도 같은 내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 저작권 항목, 캡쳐
넥슨이 법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넥슨이 뿌리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뿌리가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은근슬쩍 페미할게'가 '작업물 내에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비밀리에 삽입하겠다'가 우선 참이어야 하고,
  2. 집게손가락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도 억지로 삽입되었어야 하며,
  3. 해당 원화 또는 동화는 1번의 '은근슬쩍 페미할게'를 트위터에 게시한 인물이 작업하였어야 합니다.

  이를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한, 설령 일부의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된다 한들 고의성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해명과 자료를 검토했을 때 최소한 3번은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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