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육아휴직자 차별 논란, 행정의 변명을 바라보며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는 지난 기사에서 인사평가와 관련,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지속해 온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재단의 ‘승진에 관한 내규’ 제9조(정기평가의 예외)와 관련한 문제였다.휴직, 직위해제, 수습 등 그 밖에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중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직급별 최하등급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관련 기사: 승진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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