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째 한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승준은 무려 8년째 비자 발급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승준이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에 상고장을 냈다.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39세이던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그가 제출한 발급서류의 방문 목적이 ‘취업’임을 적시하며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