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가령, 철강 1톤을 생산하는 A회사와 B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해볼까요?
A회사: 생산비 100유로가 필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탄소 3톤 배출
B회사: 생산비 120유로가 필요하며, 생산 과정에서 탄소 1톤 배출
위 경우 A회사보다 B회사의 생산비가 낮으므로 A회사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에 1톤당 가격을 매기면 A회사의 생산비는 100+120유로=220유로, B회사의 생산비는 120+40=160유로 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B회사의 생산비가 더 저렴해집니다.
물론, 이 경우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당연히 소비자에게도 일정 부분 전가되므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비용도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철강 1톤의 마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