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다둥이' 된다… 교육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과 자동차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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