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충북 청주의 한 상가관리단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2017다2207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이 상가 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상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했다. 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

법률신문사
최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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