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계단, 문 앞 물건 적재는 생각보다 위험하다.

최깨비
최깨비 · 빠르게 생각하고 느리게 행동하는 자.
2022/03/23
공동주택의 문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층간 소음, 흡연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동주택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만연해왔습니다. 계단에 자전거 거치, 문 앞에 생수 쌓아놓기, 팬트리 또는 창고로 활용하기, 분리수거 통 현관문 밖에 두기, 심지어 고추 널어 놓기, 빨래 건조대를 펼쳐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련 법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지켜 지고 있는 부분이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생략)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아파트 복도, 계단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시설로, 화재 발생 시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피난시설에 개인 물품을 적재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적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관들은 물건을 치울 수 있도록 먼저 안내를 하고 그 후 개선이 안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인 경우, 즉시 이동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인 경우, 복도에 두 사람 이상이 지나갈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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