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드디어 5월이라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가정의 달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성년의날, 스승의날, 대학축제, 초, 중,고 학교축제 및 체육대회, 각종 지역행사등이 많이 있는 날이지요. 그 중에서도 5월의 맨 첫 단추를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근로자의 날이랍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일에는 근로자의 날이지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적용 대상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들이 많이있을까요? 이에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일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교사 및 사서직원, 병설유치원 등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에 해당이 되기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일적용 대상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근로자들조차 5월 1일날 약 37%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