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00명 다치고 6명 죽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돼도 70%는 처벌 불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1월 8일, 충북 청주의 '암이스튼비앤알'이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49세 노동자가 사망했다.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그는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하는 바람에 벨트와 누름장치 회전축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틀 뒤인 1월 10일 판박이처럼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전남 여수의 유연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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