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조언, “김건희는 관저를 떠나야 한다.”
김건희가 대통령인가. -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상식적인 문제다. -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심지어 선물을 들고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만났다. 거절하지도 않았고 돌려주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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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김건희는 관저를 떠나야 한다", 아니아니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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