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2보)

(서울=뉴스1) 황두현 이준성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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