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2월 21일), 2022년 1차 추경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추경액은 16조 9000억 원으로, 정부제출안 14조보다 2조 9000억원 증가한 액수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을 적용받는 업장에 대해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시행한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기존 예산으로 보상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이번 추경에 약 3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팬데믹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12월 거리두기가 시작될 때 300만개 사업체에 1차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였고,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