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인 이야기는 민준 님 그리고 상현 님께서 잘 써주셔서 전 아들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려 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모두 이성애자고 아이들은 성적 취향을 저희에게 밝힌 적이 없어서 아직은 잘 모릅니다. 본인들의 생물학적 성만 인지하고 있으며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수천 가지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고 양육자는 아이가 선택한 가능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 아이들은 아직 성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전제하에 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누리집에 실린 진행중 입법예고의 제인이유와 주요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단은 제 의견입니다.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