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허용목록 관리제도가 수산물 소비심리 살릴까

[현대해양]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해 생산·유통업계에서 일방적인 규제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을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PLS는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품목표를 공고하고 이외의 품목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PLS가 도입되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잔류기준(0.01ppm)이 설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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