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두 차례의 통정매매를 직접 했다는 것은 녹취록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단순한 추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일, 검사는 법정에서 당시 주문을 한 사람이 김건희 씨였다고 못박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비록 김건희라는 ‘사람’을 기소하지는 않아서 법적 판단을 피하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유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나온 수많은 물증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주가조작을 해도 수사 조사를 받지 않는 다면 법치의 나라라고 할수 있을까요 국민 모두 법앞에 평등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조작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수사 받지 않는 그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특검을 통해서도 꼭 수사를 받기를 희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