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판매금지 추진된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2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일, 2035년부터 시·도지사가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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