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고, 행정 서비스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제한됐던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도장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두고,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으나,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지적돼왔다. 행정안전부는 간편 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용해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