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한다. 위장수사는 경찰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 수사와 문서,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 수사로 나뉜다.
경찰 신분을 숨겨야 하는 만큼 절차는 까다롭다. 신분비공개 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분위장수사 역시 검찰을 통해 법원이 허가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별도 선발과 교육을 거쳐야 하는 등 위장수사관이 되는 길도 쉽지 않다.
위장수사는 제한된 부분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와는 다르게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속이는 신분 위장 수사는
더 까다로운 부분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신분 위장 이란 단어하면.....
무간도가 떠오르죠
경찰의 스파이가 된 범죄 조직원
범죄 조직의 스파이가 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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