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출시된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개월 만에 46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은 6만 2천원, 청년은 5만 5천원 (자전거 "따릉이" 추가 시 3천 원 추가)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덕분에 평균 3만원씩 교통비를 아꼈다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대여는 부정 사용!
한편 기후동행카드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다는데요, 기후동행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대여가 안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기후동행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는데요, 철도사업법상 부정 승차로 적발되었을 때는 운임과 최대 30배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부정 승차와 무제한인 남의 카드를 빌려 쓰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은 개념이 좀 다르다”며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기간에 부정 사용이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