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 이사장이 법카를 함부로 썼다.
이 기사를 보고 유시춘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인상적인 점
1. 유시민 작가와 남매
2. 소설가
살아있는 바람
우산 셋이 나란히
찬란한 이별
안개 너머 청진항
3. 유시춘 이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찰이 시작됐다.
유시춘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9월 이사장에 임명되고, 2021년 연임되었다.
EBS법에 따르면 대선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경우 3년이 지나야 임명 가능하다.
꽃할배 유세단으로 일을 하였는데 그 결과 처분이
하지만 유 이사증 측은 중앙일보에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꽃할배 유세단이 EBS법상 공식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당시 자유한국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5개 정당에 유 이사장의 당적을 확인한 결과 유 이사장이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음이 확인돼 무혐의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