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우선 소송을 각하한 주체는 우리나라의 부산지법입니다
일본 법원 아니구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우리나라 부산의 시민단체가 일본의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소송의 풀네임입니다
뭔가를 요청하는 소송이 청구 소송인데요
제목에서 적었듯 해양방류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청구의 각하란 뭘까요?
각하는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기각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데, 기각은 검토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않고 돌려보내는 것이라고합니다
즉 법원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