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지장·미관 방해”…이기심에 훼손되는 가로수

일부 시민들의 이기심으로 도심 가로수가 훼손되고 있다. 상가 주인 등 주민들은 영업에 지장을 주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공연히 가로수를 훼손하고 있다. 드릴을 사용해 나무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방법은 적발을 피하는 것은 물론, 나무가 고사하는데 한달 밖에 걸리지 않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법에 따르면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엄연한 불법임에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힘들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시민...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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