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기 사경 헤매는데..학대한 친모의 '끔찍한 결정'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아들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모 A씨(38)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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