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41개 주,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 중독 비난하며 메타에 소송 제기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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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By 세실리아 강(Cecilia Kang), 나타샤 싱어(Natasha Singer)

소송 개요

24일, 미국의 41개 주는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자에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중독을 유발하는 기능을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메타는 자사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는 33개 주를 대표해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 공동 소송을 냈다. 이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과 메신저의 모기업인 메타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자사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사용자를 기만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워싱턴DC 및 8개의 다른 주 역시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메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기능을 고안”했다고 주장했다. 메타의 알고리즘은 ‘무한 스크롤’과 지속적 알림과 같은 기능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의 ‘개미지옥’에 빠뜨리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각 주의 법무장관들은 또 부모의 허락 없이 ‘최연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음을 비난하며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메타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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