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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시
프랑스는 이미 성범죄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신 14주 이내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으로 실제 바뀌는 조치는 없어요. 하지만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추가되면서 법원 판결이나 의회의 법률 개정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후퇴시키는 일을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교황청은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까?
한국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성계와 종교계 간의 논쟁에 국회가 손을 놓으면서 입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임신 중단 사유는? 
  •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
  • 친족 간 임신
  • 임신이 임신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 2019년 헌재가 추가로 예시한 임신 중단 허용 사유는?
  •  임신으로 학업,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더 이상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경우
  • 부부가 양육을 위해 휴직 하기 어려운 경우
  • 상대 남성과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육아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경우
  •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
  • 아이를 임신한 후 상대 남성과 헤어진 경우
  •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모자보건법’ 개정안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 당신의 생각은?
연취현 변호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당연히 우위라고 생각해요. 이한본 변호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하지 않으며, 여성이 자유롭게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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