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낙태할 자유,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2024/03/06
🇫🇷 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시
프랑스는 이미 성범죄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신 14주 이내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헌으로 실제 바뀌는 조치는 없어요. 하지만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추가되면서 법원 판결이나 의회의 법률 개정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후퇴시키는 일을 막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교황청은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 당신의 생각은?
연취현 변호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당연히 우위라고 생각해요. 이한본 변호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하지 않으며, 여성이 자유롭게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봐요. 👉 의견 남기러 가기
저는 낙태(임신중절)에 대해 산모를 처벌해야 할 만한 근거를 접해 본 바 없습니다. 대체로 제시되는 근거들은 산모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처벌해야 하는 근거에 가까워 보입니다. 위험한 주기에 피임 없는 섹스를 원하는 쪽이 대체로 여성인지 아니면 남성인지 명확히 합의된 상태에서 논의가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 댓글을 다셨네요...
https://alook.so/posts/mbtBoKv/interview?type=ranking 여기에 글을 남기셔야 변호사들의 답변도 받고 의견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독소조항입니다. 굳이 처벌을 하려면 낙태한 여성 뿐만 아니라 임신시킨 남자도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태죄를 허용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안 남을 것 같네요
태아가 민형사상 법규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법에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로 제한해야 합니다. 존엄사, 사형제도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따를 수 있는 존엄사, 오판 가능성이 있는 사형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여성만 처벌하는 것이 독소조항입니다. 굳이 처벌을 하려면 낙태한 여성 뿐만 아니라 임신시킨 남자도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낙태죄를 허용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안 남을 것 같네요
저는 낙태(임신중절)에 대해 산모를 처벌해야 할 만한 근거를 접해 본 바 없습니다. 대체로 제시되는 근거들은 산모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생물학적 아버지를 처벌해야 하는 근거에 가까워 보입니다. 위험한 주기에 피임 없는 섹스를 원하는 쪽이 대체로 여성인지 아니면 남성인지 명확히 합의된 상태에서 논의가 출발해야 합니다.
태아가 민형사상 법규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든지 법에 예외적으로 정한 경우로 제한해야 합니다. 존엄사, 사형제도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 따를 수 있는 존엄사, 오판 가능성이 있는 사형선고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