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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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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교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 질문 남겨봅니다. 지난 AMA나 얼룩소 다른 글들을 보다보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학교 또는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나 의료 지원은 없는 건가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선생님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이라고 떠올려 보니 아는 게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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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기 초반 관리자의 폭언 및 갑질과 그를 추종하는 또다른 교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60일 진단서를 받아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울 불안 공황 불면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어 공식적으로 갑질 및 폭언 괴롭힘에 대해 증명하거나 교권호호위원회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공무상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6

@mybari21 반갑습니다. 동생 분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하나씩 답변해드릴게요.

1)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제출 여부
이건 요양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의 정보 동의를 받고 공단에서 직접 받아보는 보는 구조입니다. 아마 신청시 동의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겁니다.

2) 관리자의 비협조 우려 
관리자의  얘기를 쓰지 않으실 거라면 장이 굳이 확인을 안 해줄리 없겠죠.
직인도 선생님이 직접 찍으시는 게 아니고 온라인 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교육청으로, 다시 학교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갑질을 했던 교장감이 확인을 안 해줄 경우에는 교육청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우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진단서에 교권침해 사실 기입 여부 
매우 중요합니다. 헌데 진단서에 나와 있지 않아도 의무 기록지에는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자피 제출 서류에 의무기록지를 내야하거든요.
저도 진단서에 교권 침해 내용이 직접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이외에  교감 이야기가 쓰여있는 확인할 만한 증거(녹취, 일기, 교무수첩 등 개인서류 포함)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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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동생의 문제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동생은 현재 학부모의 갑질 및 아동학대 신고 협박으로 인해 병가중인데, 공무상요양 신청하려고 하는데 많이 어려워하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 문의드립니다.

1) 신청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를 제출하셨나요?
2) 주된 원인은 학부모 갑질이 맞지만 그 과정에서 교장감의 2차가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생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덜어내고 담백하게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 보상심사부에 먼저 문의해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나 직인을 찍지 않아줄 때를 대비해서요...
3) 동생은 여태 진단서를 2번 받았는데 모두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고 적혀있으며, 학부모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 진단서를 끊을 때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임을 명시해달라 하고,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입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되는 걸까요?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6

@JoR 안녕하세요. jor님이 해주신 질문은 아마도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질문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사들의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정부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뭐... 교사 힐링 캠프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할말하않입니다) 참 속상하지만 현실입니다.

공무상요양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공무상 요양이 인정될 경우 급여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고 부분적으로 상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와 준비하는 서류가 까다로워 보여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망설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 후 승인 기간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선생님들이 자비로 치료를 하시거나 연가를 사용해 상담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공무상요양은  산재를 신청하는 것과 같아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권리이자 국가로부터 자신이 입은 재해를 공식적으로 받는 방법이기도 해서 과정이 다소 번거롭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쉬고 있구요.

이게 어려우시다면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또는 교권보호센터, 교권침센터 등등 여러 명칭)에 전담 상담사화 장학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며 일정 비용(많지는 않습니다)이 배정되어 있어 병원비나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다친 교사들을 위한 지원책이라는게 일상을 지속하면서 지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입니다.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5

@은우인 은우샘.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공황발작이 왔다는건 엄청난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는 얘긴데 어찌 견디셨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첫번째 질문부터 대답해볼게요. 출석은 안하셔도 되고 출석 진술을 본인이 희망하시면 인사혁신처에 전화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또 따로이 서면이나 영상 진술을 보내셔도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단,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시고 싶으시다면 강하게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승인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년 이상 병원 방문이 없으셨고 직장에서 쓰러지신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부 승인이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병명을 무엇으로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움을 드린 다른 샘의 경우 우울증과 업무 연관성 인정을 못받았지만 그래도 6개월 승인이 났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그렀다고 아예 불승인하는 경우도 많은건 아니니 편안히 기다리시면서 치료 받으셔요. 이런 일을 다친 교사가 직접 하는게 참으로 부당하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가 일하다 다쳤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게 해야지요. 불승인의 경우 보완하시어 재심신청을 하시고 승인의 경우 추가요양과 치료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인 몸 먼저 챙기세요. 면직은 언제든 할 수 있으니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보장을 받도록 해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설향 ·
2023/09/15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23년 3월 지금 중학교 처음 발령 받아서 계속 부적응 중이에요. 학부모들이나 애들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간혹하여 정말… 충격이 큽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큰 사건으로 마음이 많이 다치고 의원면직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ㅠㅠ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정신과를 가봐야지 하다가 개학을 맞았어요. 시간이 왜이리 빠른건지요… 개학날 아침 어떤 이상한 교직원이 절 괴롭혀서 공황발작이 왔어요. 그대로  입원하고 병가를 쓴 상태입니다. 여러가지로 알아보다가 공무상 요양 신청을 알게되어 공단까지 서류가 제출된 상태네요. 이번주 중에 인사혁신처로 넘기겠다고 했어요! 

크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정신질병 요양승인도 심의날에 제가 출석해서 증언을 할수 있는지, 즉 발언기회가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얘길 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21

@씩씩한초록 일단 병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행이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군요. 너무 잘 됐네요. 정신과에서 그렇게 길게 써주지 않는데. 어자피 공무상요양은 신청부터 승인 처리까지 짧게는 한달, 길게는 3달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 병가, 병휴직 들어가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8월과 9월 사건 관련해서 녹취, 교내메신저, 관리자 보고 등 기록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식 기록(교보위, 학폭 등)이 아니어도 사적인 기록(교무수첩, 녹음, 영상, 동료한테 보냈던 메세지 등)도 모두 신청시 증거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대신 내일 병가 들어가기 전 관리자분(교장이 더 낫습니다)한테 메세지로 그간 상황 말씀하시고 공무상요양 신청할거라 말씀드리셔요.

혹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으니 녹음하시고 증거나 대략 하실 말씀을 메세지로 보내고 캡처해두세요. 아이가 sns에 올렸다는 것은 징계 대상도 됩니다. 학생부에도 말씀하셔서 교보위나 학폭위가 안된다면 반성문이라도 받아달라하셔서 신청하실 때 첨부하십시요.

일단 병가 편안하게 꼭! 쓰셔요. 단 몇일이라도 쉬셔야 뭐든 하실 수 있어요. 병가 60일, 연가 22일 순차적으로 쓰시고 병휴직 일단 방학 전까지 내시고 9월 중 공무요양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 않고 설령 장감이 협조하지 않아도 승인 받으실 수 있어요.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셔도 됩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본문에 제 메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모쪼록 우선은 건강을 돌보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 같이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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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선생님,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서 작성중인데요, 저는 1. 학부모 민원, 2.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질환이 시작되었는데 가해자를 적는 난이 있네요. 그런데 적고 싶지 않으면 넘어가도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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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1. 담임반 아이 어머니께서 오후에 대면상담을 오셔서 다짜고짜 하대하며 “왜 우리 아들만 다르게 대하냐?”며 30분간 난리를 치셨어요. 당황해서 뭐라 반격도 못하고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어머니의 방문 이후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마음의 병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기검열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내 행동의 어떤 점이 오해를 주었을까 하는 거요.) 그리고 그 학부모의 아이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2. 학급에 비교적 모범생이라고 생각한 아이가 수시로 담임욕을 sns에 올리고 있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이 제보해줬습니다.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도덕 시간에 충분히 교육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말내내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에 다시 갔더니 공황장애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3. 2년전에 최악의 5학년을 담임하면서, 돌아가신 서이초선생님만큼 힘들게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제 질병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료도 못 받고 혼자 죽을만큼 힘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께도 상담중에 말씀드렸구요. 4. 공황장애로 12월말까지 진단서를 써주셔서 병가를 들어가려고 알아보다가 공무상병가에 대해 알게 되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상병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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