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예술인복지법"을 비롯해 예술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예술인복지재단이나 각종 문화예술재단, 문예진흥원, 그리고 지자체 별로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나 기관 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고용보험이 개정됨에 따라 예술인들도 일정 이상의 소득을 벌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한국은 법으로 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예술인 복지가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열악한 수준은 아니지 싶은데요. 정작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싶기도 합니다.
문화재단의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을 예로 든다면, 지원사업 대부분이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만 수혜받게 되는 형식이라 모두가 지원을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이런 사업이 '프로젝트 성'이라 한정된 기간 안에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원자 위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