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대표가 얼룩소에서 친이 답을 한다기에 갑자기 생각나는대로 내각제 도입여부를
물어놓고는 그제서야 이리저리 눈팅을 하다보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 사는 저로서는,
오랜 대통령제에 신물난 저로서는, 정치가 조금은 젊어지기를 바라는 저로서는,
내각책임제에 한층 관심이 갑니다.
"위키백과의 의원내각제" 내용 중 특징을 보니,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분리되어 있다. 즉,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반면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대통령 1인이 모두 가진다. 이 점에서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중심제에 비해 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 수반을 의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행정부 수반을 총리(또는 수상)라고 하는데, 총리는 국정에 관하여 의회에 책임을 진다. 즉,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