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
세상의 이목이 대장동에 쏠린 덕분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응당의 주목을 받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출입국 생체정보 위탁 사건(과연 '위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입니다. 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정식 명칭 'AI 식별추적시스템구축 사업') 개발 명분으로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게 넘겼습니다. 얼굴 사진은 생체정보로,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과기부로 얼굴사진과 국적, 성별, 나이 등의 정보를 이관했고, 과기부는 이를 민간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했습니다. 1억 7천만 건의 얼굴 사진 속 데이터의 주인에게 동의를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애초에 이런 방식의 사업이 '위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만, 설령 위탁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위탁의 목적은 무엇인지, 수탁받는 기업은 누구인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지 않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