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해도 1997년 후로 집행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명 경시 풍조를 경계하고, 또다른 살상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가해자에게는 인권이 있고, 그들로 인해 삶이 파괴된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인권이 없는 걸까요?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7번방의 선물'이 개봉 후 많은 이야깃거리를 안겨준 것처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다르기에 '사형제 존폐'에 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에 완벽할 수 없고, 판결로 인해 사형대에 오르는 죄수들 중 누명을 쓴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사형 집행관의 정신적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정을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대신 간극을 공평하게 좁히려 노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에게 죄질에 맞는 벌을 주긴 커녕 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