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제도라는게 생겼어요!
작년 1월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소개가 아니더라고 시민의 요구를 모아서 국회에 법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입법권한도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을 두드려봤자 청와대 권한 밖의 사안인 경우가 많았죠. 이제라도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습니다.
10만명이 장난이냐!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도입되었지만, 시행 1년 10개월 동안의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려면 우선 30일 동안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에 성공하면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어 국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공분을 사는 이슈를 제외하고는 1천명의 서명을 받는 것도 힘든데 (지금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 개선 촉구 서명운동이 그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