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세 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셨다. 행안부 산하 '재단'에 이러한 입장문을 전달했고 내용증명도 보냈다. 재단이 '판결금'(정부는 판결금이라는 표현을 고수 하고 있다)을 법원에 공탁해 법률적 절차를 끝내버리기 전에 의사표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거다.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면 제3자 변제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다. 지금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졌다. 재단이 일본기업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해 대신 피해자에 변제하고, 나중에 일본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 그림인데 어느것 하나 퍼즐이 맞지 않는다.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안 받는다고 하고, 빚을 진 쪽은 처음부터 아예 빚이 없었다고 한다. 빚을 대신 갚는다는 재단은 빚을 갚긴 갚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수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글쎄 법돌이가 아닌 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