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외이동권 전면 부정’ 8년 만의 대법원판결
대법원이 장애인 시외이동권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면해준 것도 모자라 버스회사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하라는 ‘적극적 조치’를 명한 2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환송했다. 8년 만에 나온 대법원판결이 사실상 장애인 시외이동권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지난 2월 17일, 대법원은 김아무개 씨 등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금호고속, 명성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선고했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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