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한 사교육업체 어학원 블로그에도 EBS영어회화 교재에 쓰여진 내용들을 그대로 베껴서 학원홍보 용도로 도용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영어회화 교재를 집필하신 한 영어교육전문가 선생님께서 그 블로그 댓글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댓글을 남겼었지요. 결국에는 블로그 운영자는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답니다. 이번 본 글에서는 영어교재 도용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영어교재에 나온 책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봤습니다.
영어교재 도용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저작권법 위반.
상대방이 쓴 영어교재들을 그대로 베껴서 시험문제에 출제를 한다거나 블로그나 카페에 홍보용으로 포스팅을 했을 경우, 유튜브 영상에서 책을 베껴서 말을 했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한 것과 다를바가 없기 때문이지요.
영어교재에 나온 책을 활용하여 활동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