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정부 노조파괴…국가, 민노총 등에 2억6000만원 배상" | 중앙일보

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기관이 자행한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해 국가가 피해 노동조합 단체들에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2018년 6월 "국가정보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과 고용노동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설립 지원을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중앙일보
김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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