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이후 3년…아직 韓 문턱 못넘은 이 낙태약 | 중앙일보

현대약품은 자료를 보완해 다시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건강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식약처는 향후 제약사가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할 경우 이번 심사에서 제출되지 않은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약품에 안전성·유효성·품질 자료 등 일부 자료의 보완을 요청했는데, 제약사 측이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뒤에도 일부 보완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중앙일보
율무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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