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연명의료 거부가 거부되는 현실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식이 없고, 기관지에는 관이 삽입된 상태였다. 말기암 환자였다. 응급실 담당의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환자가 직접 작성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전산망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환자는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생명연장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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