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면적 33m²를 초과하는 편의점, 카페, 식당에서는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 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응원용품이 사용 금지됩니다.
또한 금융, 보험, 부동산, 광고, 운영업 등은 1회용 광고선전물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업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이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내 및 종이컵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1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설정했는데요,
계도기간이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일깨우는 기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응하는 시간을 준다는거죠.
이 기간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계도기간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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