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식당 반려 고양이 죽인 20대에 ‘집행유예’
이웃 식당의 반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민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1월26일 오후 7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식당 골목에서 고양이를 참혹하게 폭행해 죽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음식점 앞 담벼락에 1
시사저널
1명이 이야기 중
이 토픽에서 뜨는 글
두번 다시는 동물을 울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