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규정' 올해 말 사라진다…법 개정 시급
대한의사협회가 올 12월 31일 이후 없어지게 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관련 법률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 정부의 법정지원 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100분의 14) 및 국민건강증진법(100분의 6)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규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국고지원 대책이 시급한 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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