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에 관한 카드뉴스입니다.
국채는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습니다.
증권사 중개를 통해서만 기관,거액의 개인투자자의 물량을 소액 매매하는 방식 또는 증권사에서 떼온 물량이 매물로 나오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는, 채권중에서도 국채는 소액투자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개인도 국채에 직접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제도 내용
1. 개인투자용 국채
>> 개인이 소액씩 매입가능한 저축성 국채
2. 도입 사유
>> 국채 수요를 다변화 및 중산층/서민의 자산형성 선택 폭 확대
3. 상세
>> 매입자격 : 전용계좌 보유한 개인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 종목 :10년, 20년물
>> 상환조건,적용금리 : 만기수령, 만기보유시 연복리 적용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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